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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난립 재판지고 수임료 날리고
입력2001-03-23 00:00:00
수정
2001.03.23 00:00:00
전문성·서비스 부실 의뢰인 피해 잇달아'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수임료만 날리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은 법률지식에 어둡고 더구나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리 저리 수소문한 끝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변호사관련 법률피해구제 신청은 105건에 달했다. 특히 변호사들이 법원에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지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왜 허위 광고를 하나=변호사협회는 회칙과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에 변호사 보수, 특정 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하는 내용, 주관적 주장이나 감정적 표현 등을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규정에는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 있는 것.
그러나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해마다 수백 명씩 증가하고 변호사 업계에 '생존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전분분야로 내세우는 분야는 의료, 산재, 노동, 인권 등 분쟁이 잦은 분야부터 언론, 지적재산권, IT 등 첨단 분야 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이에 걸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피해 사례=최근 서울 행정법원에는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중 절반 이상이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송법상 '각하' 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 본안 심리를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행정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에 내려지고 있다.
J모(73)씨는 얼마 전 월남전에서 전사한 아들에게 미지급된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A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L모(46)씨도 의정부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9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B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국세기본법에 의해 90일 이내에 의의를 제기해야 함에도 4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다"며 역시 각하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소송대상 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 소송 당사자는 애꿎은 소송비용만 날리고 있다.
◇법조계 의견=국내에서 전문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법조계에서 '전문'이란 오랜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본인 보다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붙여주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료분야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한 분야의 소송만을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느 분야도 공식적으로 전문 변호사라고 인정 받는 분야는 사실상 없다.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등에 어떤 분야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는 몇 군데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면서 성실히 질문에 응해 주는지,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고 사건 위임 시 반드시 약정서를 작성해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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