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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거래소 불참으로 주총 무산

소유구조 변경 갈등 확산

예탁원, 거래소 불참으로 주총 무산 소유구조 변경 갈등 확산 증권예탁원의 소유구조 변경을 둘러싼 증권거래소와 예탁원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예탁원은 21일 여의도 본사에서 소유구조 변경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최대주주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전산 등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무산됐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예탁원 지분의 70.23%, 증권전산은 4.62%를 차지하고 있는 1ㆍ2대 주주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주식 취득자격 및 보유한도 제한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은 물론 ▦증권예탁결제원으로의 명칭변경 ▦정관변경 요건 '재경부 승인'으로 변경 ▦상무임기 변경 ▦기타 인용조문 수정 등 안건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이날 임시주총이 무산되자 예탁원과 증권거래소는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소유구조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소측은 임시주총 무산에 대해 "일부 안건상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임시주총을 개최한 것은 대주주를 무시한 무리한 처사"라며 "예탁원의 소유구조 개편은 통합거래소의 청산결제기능에 대한 정리가 이뤄진 다음에야 가능하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상법상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청산결제의 주체와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별개 사항이며 예탁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의사를 경영에 올바로 반영하고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유구조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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