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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자 기탁금 “탈락땐 반환” 판결
입력2003-07-25 00:00:00
수정
2003.07.25 00:00:00
최수문 기자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무분별한 기탁금 관행에 대해 법원이 “선거공영제에 배치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서울 모 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강모씨는 기탁금조로 지구당 위원장 개인구좌에 1,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강씨는 경선에서 탈락했고 이에 기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서로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강씨는 위원장을 상대로 사취금 반환소송을 냈고 결국 25일 법원으로부터 “865만원을 반환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나라당에는 자치단체장 후보 등록시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은 규정돼 있었지만 경선 출마자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받은 기탁금은 부당이득”이라며 “이는 또 지구당대회 경비를 후보에게 부담시킨 점이 있어 선거공영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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