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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은행 대출여력 크게 늘어난다

금감원,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제 폐지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2002년 도입된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제가 폐지되는 등 원화유동성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늘어나고 매분기 말만 되면 채권금리가 이상 급등하는 자금시장 왜곡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제 폐지 등을 담은 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화유동성비율제도란 은행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1999년1월부터 도입한 것으로 은행들은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원화유동성비율은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예금이나 채권 등의 부채로 나눈 것으로 은행들은 비율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원화유동성비율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2년3월부터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 105%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의 자금사정이 안정화돼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을 별도로 운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외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동성자산 인정 범위도 늘려 지준예치금과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신용카드채권,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을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화유동성비율 보고 주기를 매분기 말에서 매월로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보고주기 단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매분기 말만 되면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CD나 은행채를 대거 발행하고 특판 정기예금을 늘려 채권금리가 이상 급등하는 등 자금시장 왜곡현상을 초래했다. 김 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은행들의 원화유동성비율이 기존에 비해 11.3%포인트 올라가고 유동성자산이 19조1천억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달자금을 만기 3개월 이내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할 필요 없이 대출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분기 말 은행들이 CD나 은행채를 대거 발행하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금시장 왜곡현상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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