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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수의계약 금지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공기업 자회사 수의계약 금지
경영혁신지침 확정…재무정보 공시제도 강화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과 채무보증이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내복지금 출연한도가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공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뤄지고 있는 재무정보 공시제도가 반기공시로 강화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30일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하고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선급금과 가지급금의 과대지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당.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된다.
또 사내복지기금의 출연을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을 금지키로 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 1회 이뤄지고 있는 경영공시제도를 반기공시로 확대하고 연결대상기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매년 4월말까지 공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조달 전자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전과 한국통신등 선도공기업의 경우 단순물품구매의 전자조달비율을 연내 50% 수준까지 높이기로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한편,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안문석 고려대 교수를 선임했다.
전자정부특위는 국무조정실과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대통령 비서실 정책비서관 등 7명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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