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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이달 국회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관련 법안 중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유재건 당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비정규직 관련 3법과 지방교육자치법ㆍ경찰공무원법ㆍ제주도 특별자치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법의 경우 경찰근속승진대상 계급만 법안에 규정하고, 승진소요 연한ㆍ요건ㆍ정원의제 등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법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조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웅래 우리당 공보당담 원내부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은 이번에 처리해야 5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과 시도위원 공직선거를 할 수 있어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69만 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의 경우, 예산확보 문제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의 문제제기에 따라 보다 심층적 논의를 거쳐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노 원내부대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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