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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방재청 신설법안 부결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최기수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방재청장의 정무직 임용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부결됨에 따라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각각 격상하고,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영ㆍ유아 보육업무를 각각 행자부와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도 무산됐다.
또 이 법과 연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계류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장 직위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1월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은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범위와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중화장실법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보다 많도록 의무화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부세무사 자격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만 주도록 하고,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 대리업무는 변호사법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범위를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이나 금융감독위에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폭력 등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를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세 개정법은 맥주에 대한 세금을 현행에서 2005년 10%포인트, 2006년 10%포인트, 2007년 8% 포인트씩 3개 년에 걸쳐 내리도록 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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