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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한나라 총무, “서청원ㆍ한화갑의원 석방동의안 내겠다”
입력2004-02-01 00:00:00
수정
2004.02.01 00:00:00
남문현 기자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일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우리 당 서청원 전 대표와 함께 석방동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 총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의원을 구속수감하려는 것은 유신시대에도 보기 어려웠던 명백한 공작정치”라며 “현 정권의 `호남 죽이기`와 야당탄압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 전 대표 석방동의안과 관련, “(검찰이) 증거능력도 없는 팩스 한장 가지고 한나라당의 전직 대표를 구속수감했는데 어제 서 전 대표를 면회했을 때 상황을 뒤집을 여러 자료들에 관해 골자만 들었고 오늘은 비교적 정리된 형태의 것을 접했다”며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법률지원단에 반증자료 넘겨 검토케 한 뒤 한화갑 의원과 함께 석방동의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용수 부대변인은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토록 돼 있다”며 “국회의 석방동의안 제출은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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