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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강화
입력2000-12-28 00:00:00
수정
2000.12.28 00:00:00
일용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강화
대상공사 100억서 50억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용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의무가입 대상공사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퇴직공제의무가입 대상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9년말 현재 100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공사는 511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00건이다.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면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현장은 510여개에서 1,000여개 수준으로 늘고, 공제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 역시 현재의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계약을 체결, 1일 2,000원씩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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