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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표 둘러싸고 5개월째 법적공방

'우리은행' 상표를 두고 우리은행과 신한 등 9개 시중은행이 5개월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은행이란 행명 문제는 그동안 간간이 논의돼 오다 9개 은행이 "'우리은행'이란 명칭 때문에 업무에 혼란이 빚어지는데다 우리나라에는 우리은행밖에 없다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줘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4월22일 '우리은행 상표등록 취소청구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심판을 청구한 9개 은행은 신한.조흥.국민.하나.외환.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으로 모법무법인을 통해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보통명사를 행명으로 사용한 것은다른 은행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1999년 8월31일 우리은행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2002년 5월20일부터 행명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법무법인 2곳을 선정해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9일 "우리은행이란 행명을 사용한 지 3년이 지난데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 1천600만명의 고객들이 혼선을 빚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허심판원은 이번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 이번 청구를 설사 인정해 다른 은행들의손을 들어 주더라도 행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만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란 명칭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도 우리은행이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그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청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론은 11월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 '인정' 결정을 할 경우 우리은행이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 제소할 태세이고, 기각 결정이 날 때는 9개 은행들이 마찬가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명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최소 2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명칭을 둘러싸고 시중은행들이 수억원씩의 비용을 들여가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가 일반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좋게 비치지는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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