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 즉각 견인
입력2004-06-17 17:19:36
수정
2004.06.17 17:19:36
앞으로 소방차량이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할 때 골목길 불법 주ㆍ정차로 방해가 될 경우 소방관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게 된다.
또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소방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5월 제정, 올해 5월30일부터 발효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이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ㆍ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홍제동 대형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골목길 주ㆍ정차 등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가 될 경우 자체 견인차량을 동원, 즉각 견인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