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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前대한화재회장 영장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9일 미공개 회사 정보를 이용,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내다팔고 이를 증권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백모(47) 전 대한화재해상보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2월 대한화재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추진한 외자유치가 실패, 금감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차명보유 회사주식 10만5,000여주를 매각한 뒤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직원들이 우리사주 물량으로 보유하던 주식이 대부분 소각된 반면 박씨는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9,000만여원 상당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실패로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시키고도, 자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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