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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생산 창고시설 신축 규제 완화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김민열 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국토계획ㆍ이용법을 바꿔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준도시 지역 및 준농림 지역 안에서도 제조ㆍ생산관련 창고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9일 경제5단체가 제출한 1분기 규제완화건의과제 24건중 비규제 사항(10건)을 제외한 14건을 심의한 결과, 총 8건을 개선키로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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