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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당론 어기고 표결한 의원 출당조치
입력2005-05-19 18:28:41
수정
2005.05.19 18:28:41
우리당 혁신위 조직쇄신책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참석자의 75% 이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강제적 당론’으로 간주,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이에 위배될 경우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ㆍ30 재보선 참패에 따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구성된 당 혁신위는 이같이 소속 의원들의 책임감 부여를 골자로 한 1차 당 조직 및 운영 쇄신책을 19일 발표했다.
혁신위가 당론 구속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당이 17대 총선 이후 집권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익과 관련된 문제가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당무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도 제고 방안으로는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ㆍ의총 등 모든 당내 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의 출결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규에 명시된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원이나 중앙위원에 대해서도 미납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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