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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유선방송 시청불량땐 수신료 안내도 된다
입력2002-12-29 00:00:00
수정
2002.12.29 00:00:00
7일이상 또는 연속 5일이상 수신상태 이상때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이나 중계유선방송(난시청지역 공중파 중계)을 수신하기로 한 뒤 월 7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수신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그 달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계약하거나 해약한 달의 수신료는 실제로 본 날만큼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관은 유선방송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수신료 분쟁과 관련해 방송사측의 책임으로 월 7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수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 달의 수신료를 면제하고 수신 첫 달과 해약한 달의 요금은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동일 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이사할 때는 이전비용 외에 컨버터 설치 등의 명목으로 별도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 때 고객이 수신계약을 새 거주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이전 거주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이사했을 때 새 거주자에게 수신료를 떠넘기거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출장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오랫동안 TV 시청을 못할 때는 수신을 중지하고 수신료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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