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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대로템 등 15개 상장사 주식 9,9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의무보호예수에 묵였던 15개 상장사 주식 9,900만주가 이달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15개사 ,9900만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트랜스더멀아시아홀딩스(3일), 이월드(19일), 케이티(28, 29일), 두산건설(011160)(29일), 한라(014790)(30일), 현대로템(30일) 등 총 6개사 7,900만주가 해제된다. 특히 이월드(17.3%), 두산건설(38.4%), 한라(13.7%), 현대로템(43.4%) 등의 경우 이번에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10%를 웃돈다.



코스닥시장에선 세호로보트(158310), 팬엔터테인먼트, 선데이토즈, 오상자이엘, 젬백스테크놀러지, 유비프리시젼, 피에스엠씨, 원익큐브, 삼목강업(158380) 등 9개사에서 2,0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이 중 세호로보트(46.1%), 삼목강업(51.5%) 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절반 가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원익큐브(25.5%) 역시 25% 이상이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4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4,500만주에 비해 121.1% 증가했고, 지난해 4월 3,400만주에 비해선 18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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