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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주식투자 제한
입력2005-08-09 17:59:22
수정
2005.08.09 17:59:22
위험자산 투자 40% 이내로 제한도<br>퇴직연금 시행령 통과
퇴직연금 주식투자 제한
각의, 퇴직연금 시행령 의결주택구입·장기요양땐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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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의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 투자가 40% 이내로 제한되고 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요양, 천재ㆍ사변의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은행 예ㆍ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제한된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된다.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고 간접투자상품도 운용자산의 40%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제한된다.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확정급여형(DB)은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지만 금감위가 마련하는 위험자산 투자원칙을 지켜야 한다. DB형 도입시 사용자는 60%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의 적립금 수준, 퇴직연금규약 심사요령 등 관련 규정 제정작업을 조속히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9~10월에는 근로자, 사용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도시 순회 로드쇼를 실시하는 한편 무료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등도 검토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퇴직연금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기존 퇴직금제 유지나 연금제 전환여부, 연금제도 선택 등을 놓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5/08/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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