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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계] 환경설비공사 계약제 개선촉구

13일 기계진흥회와 업계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등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일반 건설공사와 동일한 입찰 및 계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경설비 전문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설비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일괄입찰대상 공사의 대부분이 PQ(사전심사제도) 및 적격심사를 통한 종합 평점결과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입찰자를 2~3개로 제한하거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2~3개사로 한정하고 있어 본래의 공공공사 입찰계약 취지인 공정성· 경쟁성· 기회균등의 보장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계진흥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14일 여의도 기계진흥회관에서 환경설비공사의 입찰, 계약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환경설비 공사발주를 둘러싼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플랜트· 건축· 서비스업체간 공정한 경쟁과 업체상호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손길수 기계진흥회 팀장은『현재 환경 관련 설비공사는 외국과의 기술제휴 사실만으로 설계· 시공능력이 의심스러운 업체가 주계약자로 선정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금액의 55~56%가 플랜트 재인 공사에서 환경설비 제작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병호 기자BHIM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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