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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대출' 부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금리우대 제외
입력2006-01-16 07:15:15
수정
2006.01.16 07:15:15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초과 등도 제외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조건 강화조치의 하나로 부부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생애첫대출 취급 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갖고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과 관계 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에 비해 0.5% 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첫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 대출상담과 신청까지 반드시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강화조치 이전의 현행 기준에 따라 생애첫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1일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조치를 통해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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