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사소음 정신적 피해만 인정"
입력2003-02-06 00:00:00
수정
2003.02.06 00:00:00
이종배 기자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액 산정에 있어 정신적인 부문만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ㆍ먼지 등의 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물 손상 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건립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데다 방음벽 설치와 세차시설 등을 구비했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액이 극히 적다.
조정 사례를 보면 서초구 주민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청구의 경우 2억1,278만원을 요구했으나 4.2%인 910만원에 합의가 이뤄졌다. 방음벽을 설치했고 주거환경 개선 차원의 공사라는 점이 감안된 때문. 또 강서구 모 주민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장사에도 손실을 입었다면 3,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조정금액은 73만원으로 결정됐다. 양주군 아파트 분쟁 역시 신청액 5억7,600만원 중 3,621만원만 피해액으로 인정됐다.
환경분쟁조정위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합법적 절차를 밟고 소음ㆍ진동 등에 대비해 건물을 짓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 부분은 산정키 어렵다”며 “전체 조정 사건 중에 아파트 공사로 인한 청구가 80%에 이르지만 실제 보상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