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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땅값 5%정도 하락은 공공이익위해 참아야"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법원, 변전소설치 정당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1일 S버스주식회사가 회사 주차장 인근 지하변전소 설치로 땅값이 떨어졌다며 지가 하락분을 물어달라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의 변전소 설치로 S사 소유의 땅값이 5% 정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변전소 설치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파발생도 현저히 약할 뿐 아니라 S사 요청에 따라 주차장과 변전소 부지 경계에 2중벽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돈을 들여 지상변전소 대신 지하변전소를 설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사는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인근에 지하변전소가 들어서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지난 99년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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