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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산세 인하율 최대 30%로"
입력2004-05-05 18:22:48
수정
2004.05.05 18:22:48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의회가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활용, 재산세율을 50%까지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5일 “현행 지방세법에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오용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구 등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에 대해 세율조정권을 최대한 이용,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억제와 공평과세 실현의지에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라며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일단 서울시가 지도력을 발휘해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세율 인하폭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자치단체에 부여된 세율조정권은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면 오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 현재 시ㆍ군ㆍ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권고하는 건물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재산세는 자치단체가 세율을 50% 낮출 경우 세액이 정부안의 절반까지 줄어들며 이 같은 점을 우려해 행정자치부도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 축소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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