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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공정공시제도
입력2002-11-06 00:00:00
수정
2002.11.06 00:00:00
기업정보 일반인에게도 동시 공개 해야기업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애널리스트, 기관투자가 등 주요 정보제공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동시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로는 장래 사업계획,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실적 전망치와 함께 이사회 결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는 수시공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보제공 주체는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임원,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직원 및 공시 담당자 등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뿐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내부자거래나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이 공정공시제도를 어기고 특정인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공정공시제도 시행과 함께 기업의 공시가 크게 늘어 투자자들은 정보를 평가,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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