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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압류로 인한 투자자 손실 “증권사에 손배책임”
입력2003-11-18 00:00:00
수정
2003.11.18 00:00:00
최수문 기자
무리한 주식 가압류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비록 법 절차에 따른 가압류였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8일 증권사로부터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주식 가압류를 당한 투자자 C씨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낸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법원 결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적 청구권 여부는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해 채권자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며 “가압류 이후 U업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예상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D증권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며 자신이 보유한 당시 시가 기준 1억7,700여만원의 U사 주식계좌를 가압류 하는 바람에 “U사 주가폭락으로 가압류해제 뒤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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