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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유 채용거부 구제받는다

장애 이유 채용거부 구제받는다 앞으로 기업이 신체장애와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자는 구제를 받을수 있게됐다. 또 가혹행위에 대해 진정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사건이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후라도 조사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총재실에서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법무부 김경한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3년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 인권위법안을 보고한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소속없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헌법 제10조~22조에서 정한 생명권, 인간 존엄 및 평등권, 주거ㆍ직업선택의 자유, 양심ㆍ학문ㆍ예술ㆍ출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행위와 사인간 평등권 침해행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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