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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차선위반 단속 무인카메라 등장

신호·차선위반 단속 무인카메라 등장앞으로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속도·버스차로 위반 뿐만 아니라 신호·차로위반, 교차로통행위반까지 단속한다. 정부가 지난 20일 신호위반·난폭운전 등 교통위반사범을 반공익사범으로 규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까지 적발할 수 있는 최첨단 무인단속카메라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교통관련시스템전문 중소기업인 오리엔탈전자시스템㈜(대표 정태연·鄭泰衍)에 의해 개발된 이 장비는 기존의 카메라가 속도나 버스차로 위반 등 단순기능만 있었던데 비해 교차로에 설치하면 신호위반이나 난폭하게 끼어들기 하는 차량까지 적발하도록 설계됐다. 이 장비는 또 낮이나 밤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돼 심야의 난폭운전을 적발할 수 있으며 법규를 어긴 차량은 위반장면을 8장이상 촬영, 민원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교통위반차량의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카메라는 대당 가격이 7,000만~8,000만원선으로 높지만 기존의 속도감시 카메라가 적발한 범칙금으로 1개월안에 「본전」을 뽑은 것에 비춰 급속히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은 연내에 최첨단 무인감시카메라를 20대 구입해 설치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7: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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