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도 성년 성폭행 미수범처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성폭행과 관련된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한다’고만 돼 있을분 명시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고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 미수범 처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