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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입력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양심고백을 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형을 받지 않을 경우 면소(免訴)돼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일이고 권노갑 전 고문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정동영 의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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