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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위법매집 지분 의결권행사 금지”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최수문 기자
하나로통신 우리사주 조합원들과 소액주주 20명은 7일 “오는 21일 하나로통신 임시주주총회와 관련, LG측이 위법하게 매집한 하나로통신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LG투자증권, LG화재해상 및 LG그룹 대주주 친인척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하나로통신측은 신청서에서 “LG측은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인 LG투자증권과 LG화재해상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로통신 지분 20% 이상을 매집 했다”며 “LG측은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유목적을 허위기재,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으므로 기존 정식신고분인 13.01%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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