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재값 상승분 공사비에 반영

재정부, 입찰당시 비해 15%이상 변동땐 계약금액 조정

오는 5월부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특정 자재 값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공사에서 특정규격 자재(단품) 값이 입찰 당시보다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단품물가조정(ES) 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전체 가격이 3% 이상 증감했을 때만 총액물가조정을 할 수 있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총액물가조정 이외 단품물가조정 제도를 시행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소 하도급 업체의 경영악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금액은 대략 연간 30조원으로 총액물가조정을 통해 연간 1조원가량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단품물가조정 제도가 시행될 경우 품목에 따라 대략 400억원 안팎의 재정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정부는 총액물가조정과 단품물가조정의 중복조정을 막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예컨대 단품물가조정을 한 뒤 다시 총액물가조정을 하게 될 경우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 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조정 기준일 이후 총액물가조정 기준일까지의 단품 가격 상승분은 합산해 총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는 시점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근이나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 하도급업자들의 경영부담이 대폭 덜어질 것이라고 재정부는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