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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랩 성과수수료 도입 추진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할 때 고객으로부터 자산관리 수익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임형 랩어카운트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수익을 낼 경우 고객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증권거래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부터 자문수수료를 받으면 다른 수수료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성과수수료제도가 도입되면 자산관리 수익의 증가분중 일정 부문을 수수료 형태의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랩 어카운트 운용능력에 따라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성과 수수료제가 도입될 경우 증권사의 자산관리 능력이 더욱 차별화돼 결과적으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며 “데이트레이더들이 거래수수료 절감을 위해 랩어카운트 계좌를 이용하는 편법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모두 17개사이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운용규모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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