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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 상속세 부당" 한영재회장 소송

한영재 디피아이㈜ 회장은 8일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한 회장은 소장에서 "중부세무서는 한영재 회장이 부친인 한정대 전 회장으로부터 98년 2월 증여 받은 대한페인트잉크㈜(현 디피아이) 주식 24만여주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규정, 2001년 수시분 상속세 9억원을 부과했다"며 "세무서측은 한 전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그 해 6월 주식을 도로 회수했으므로 상속재산이 된다고 간주하지만, 회수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무효로 이것은 분명한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또 "한 전회장은 오랜 암투병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영재 회장이 독자적인 사업을 벌여 손해를 보았다고 화를 내며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놓고 주식변동 공시까지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유주인 한영재 회장의 자필 동의서가 필요함에도 부하직원을 시켜 몰래 명의변경을 했으므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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