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처기업 확인제도 순차적 폐지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연구개발 2005년·투자기업 2006년까지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준에 따라 오는 2005년과 2006년 2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또 확인기준은 기존의 4가지 평가방식에서 신기술기업과 기술평가기업을 통합한 3개 기준으로 전환되고 현재 일률적으로 2년을 적용하던 유효기간도 확인기준에 따라 2년과 1년으로 구분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하고 28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원래 만료시한인 2007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벤처기업 확인은 적용기준에 따라 1~2년 차등화해 종결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업과 기술평가기업은 2005년 이후에는 신규로 확인받을 수 없게 되지만 벤처투자기업은 2006년 말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지정을 받은 기업은 각각 2007년까지 세제감면과 같은 기존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다.
송영규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