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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 신혼이혼
입력2006-10-03 16:24:59
수정
2006.10.03 16:24:59
결혼 26ㅇ년이상이 19%…3년 미만은 13%<BR>설 전후인 1~2월에 집중
황혼이혼이 신혼부부 이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 신청된 이혼 사건을 부부의 혼인기간에 따라 비교한 결과, 결혼 후 26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2,058건)의 19%(391건)에 달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11∼15년(15.7%), 16∼20년(14.6%), 4∼6년(13.2%), 7∼10년(12.6%), 21∼25년(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6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신청률이 1∼3년(9.4%), 1년 미만(4.1%)인 신혼 부부들의 신청률을 크게 앞질렀다.
법원측은 황혼이혼이 많아진 이유는 고령인구가 많아진데다가 자식이 성장한 이후 이혼을 하려는 고령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혼 신청 사유(복수응답)는 성격 차이(39.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약물ㆍ알코올 등 중독(16.8%), 경제문제(12%), 외도(6.8%),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6.6%) 등으로 집계됐다.
‘시댁 및 처가 갈등’이 이혼 원인인 경우 전체 282건 중 설 명절이 있었던 1월에 29.4%(83건)가, 설 직후인 2월에 24.5%(68건)가 각각 접수돼 일시적인 급증세를 보였다.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공보담당 판사는 “명절에 고부(姑婦) 간 혹은 가족 간 갈등을 겪은 뒤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 설 뿐만 아니라 추석 직후에도 이혼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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