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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공무원 매년 한차례 특수건강진단 받아
입력2003-08-25 00:00:00
수정
2003.08.25 00:00:00
최석영 기자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전원이 매년 한차례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연 1회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년1회 실시하던 기존의 공무원 일반건강검진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현장이나 각종 재난ㆍ재해의 위험한 현장에서 다양한 신체적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한데다 2년 1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으로는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노동부와 협의후 관련 법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소방공무원을 신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유해)업무 근무자로 규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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