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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된 허위실적' 근거 입찰제한 적법
입력2004-10-13 18:27:44
수정
2004.10.13 18:27:44
행정법원 '건설사 소송대란' 첫 판결…수십개社 타격 예상
'사면된 허위실적' 근거 입찰제한 적법
행정법원 '건설사 소송대란' 첫 판결…수십개社 타격 예상
건설업체 '소송 대란'
이미 사면조치된 허위 건설공사 실적을 근거로 정부가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내리면서 촉발된 건설사 ‘소송사태’에 대해 법원이 입찰참가 제한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전국 법원에 계류된 유사 소송만 50여건이 넘는 가운데 내려진 첫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십개 건설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3일 D종합건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0년 시행된 ‘밀레니엄 은전(恩典) 조치’ 때문. 당시 DJ 정부는 국내 건설사들을 상대로 ‘2000년 1월 이전에 있었던 건설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건교부ㆍ국방부ㆍ조달청 등 7개 정부기관들은 건설사들이 사면조치된 97~99년의 허위실적을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자 지난해 말부터 해당 건설사들에 무더기로 1~6개월씩의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부과,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의 소송사태가 일어났다.
D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사면을 받은 허위실적이 바로 잡히지 않은 채 대한건설협회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다”며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대한건설협회가 발급한 공사실적확인서를 입찰에 사용한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실적확인서 작성자가 대한건설협회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공사실적 내용이 허위인 이상 D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ㆍ건교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따르면 7월 현재 51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그대로 인용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정부 관급공사 입찰제한에 따른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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