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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25개 의약품 1~3개월 제조정지 처분

일부 감기약과 고혈압ㆍ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혼용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한국화이자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화이자가 생산, 판매하는 캅셀과 정제로 된 25개 의약품들에 대해 1∼3개월간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한국화이자에 이 같은 사실을 사전통지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별 제약사의 생산 제품들이 한꺼번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화이자는 문제가 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량 측정시험 검사에 사용했던 샘플제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전희(의약품관리과) 과장은 "한국화이자의 감기약 '코프렐'과 고혈압ㆍ전립선비대증약 '카두라'의 혼입 유통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문제제품뿐 아니라 다른 품목도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KGMP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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