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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조기 도입/금융개혁위안,재경원안과 차이점은
입력1997-04-08 00:00:00
수정
1997.04.08 00:00:00
이형주 기자
◎은행 상업어음할인업무 당분간 불허/근로자우대저축 대상·한도 대폭확대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오는 14일께 청와대에 보고할 단기개혁과제에 금융기관 소유구조, 업무영역 확대, 여신전문기관 정비방안 등 광범위한 개혁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보부도 사태로 금개위 설치를 주도한 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중도하차한 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 라인이 기회있을 때마다 금융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금개위의 개혁안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금개위가 추진중인 단기과제는 지난 2월 재경원이 제시한 금융개혁 과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비상임이사에 5대재벌 진입 허용 ▲은행비상임이사 구성비 변경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업무 허용방침 철회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 및 가입한도 확대 문제 등은 앞으로 재경원과의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덕훈 금개위 행정실장은 『이번 단기과제는 앞으로 있을 「빅뱅」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중기과제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보장하는 소위 「금융빅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개위는 8일 제15차 전체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할 단기보고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개위가 추진중인 단기과제 가운데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금융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한다.
▲금융기관 소유구조=한보부도 사태 등으로 은행의 소유구조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금개위는 당장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다. 다만 5대재벌의 비사임이사 진출을 제한적(그룹당 1개은행, 여신규모 5대이내 제외)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 비상임이사 구성도 소액투자자 참여(20%)를 배제하는 대신 대주주 대표의 지분을 누계에 따라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법을 고친지 아직 몇달이 지나지 않았다며 법을 다시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금개위는 재경원이 장기과제로 제시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문제도 앞당겨 추진할 태세다.
▲금융산업간 업무영역 조정=금개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금융권별 업무 칸막이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금 투신 증권 등을 증권기관인 종합투자회사(Investment Bank)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이들 기관의 은행업 진출은 현행 지분제한(동일인 4%미만)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급격한 재편 움직임에 우려를 보이면서 보다 점진적인 유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재경원이 은행에 허용키로 한 상업어음 할인업무는 금개위에서 당분간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신전문 금융기관제도 정비=금개위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벤처금융의 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설립은 모두 등록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이들 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관련 법률의 적용문제 등 현실적으로 입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인가제를 유지하면서 진입제한을 완화해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 발행한도를 10년간 유예해 주기로 한 데 대해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주장도 있다.
▲서민금융기관 체제 정비=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중앙회)에 지급결제와 수표발행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영세한 지역금융기관의 안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이다.
▲금융저축 증대방안=금개위는 금융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대상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세수감소와 조세감면법의 잦은 손질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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