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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비정규직 93% '정규직화' 혜택
입력2004-05-19 12:08:51
수정
2004.05.19 12:08:51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별도 수립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에 따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93%가 신분안정 등의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코치나 유치원.특수학교 교육보조원 등 4천여명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를 9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학 시간강사 대책도 별도로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영양사와 사서는 일반교사처럼 `연중근무'한다는 점이 인정돼 점차 공무원화하기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 수준도올해 84%로 높인 뒤 내년부터 4년간 4%포인트씩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실습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 5만8천486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역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해 비슷한 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10급 초임)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연봉을 분할 지급하도록 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고 연.
월차 미사용시 보상금을 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학교장과 근로자가 계약을 수정 체결하도록 하고,필요한 예산 575억원을 지원해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만5천910명 중93%인 6만1천379명이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코치, 유치원.특수학교 교육보조원 등 4천531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면밀한 실태를 파악해 직종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9월말까지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 이미 지난해7월 처우개선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책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준용해 기간제 교원의 연가와 출산휴가 등을인정하고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며 1년 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하루를 제외하고 편법으로 계약하는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 5만2천여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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