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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신용평가 담당 「한국신용정보」/영업정지 위기 극적 모면

◎최종부도 따라 제재 일보전/회생 가능성 보여 보류/타사 「기아」로 이미 중징계/신용평가사 전멸할뻔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정보가 「해태」때문에 사실상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국내 신용평가기관 3개사가 모두 영업정지상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뻔 했다. 한신정은 이달초 해태그룹이 최종부도를 냄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상 90점의 추가 벌점을 받을 처지에 놓였었다. 현행 규정상 특정기업의 은행거래가 정지될 경우 그 기업을 평가한 신용평가회사는 벌점을 받게 되어있다. 한신정은 따라서 해태그룹의 최종부도로 벌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신정의 현재 벌점은 60점. 따라서 해태로 인해 90점의 벌점을 추가로 받을 경우 합계가 1백50점이 돼 1개월간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증권감독원도 현재 해태에 90점의 벌점을 주는 사항에 관해 심사를 마치고 결재만을 남겨 놓은 상태. 그러나 한신정은 종합금융사들이 해태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인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종금사의 협조융자 합의로 해태는 일단 은행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신정에 대한 벌점 부과를 일단 보류했다. 증감원은 해태그룹에 대한 한신정의 평가자료 심사와 내부결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해태의 회생가능성이 나타나자 즉각 이를 보류한 것이다. 한신정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 데는 증감원의 또다른 속사정이 있었다. 국내 신용평가기관 3개중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이미 기아에 대한 평가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상황. 결국 한신정마저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회사채(무보증)발행을 평가할 기관이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판이었다. 증감원 기업재무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행정기관으로서 평가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 이같은 사정을 감안했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은행거래가 정지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벌점을 매길 수도 있다』고 전제,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두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평과 한신평의 업무정지기간이 끝날 때를 기다려 한신정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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