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형ㆍ생계형 노점상 기준 모호
입력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조충제 기자
당국이 최근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노점상과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ㆍ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형 노점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남구청측은 “도로를 점거하는 기업형 노점상이 세금도 내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테헤란로에서 기업형 노점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측은 그러면서 기업형 노점상의 기준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2m?m 크기 이상의 노점상`이라고 규정했다.
구청측은 이에 따라 기업형 노점상을 2m?m(6㎡) 규모 이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형 노점상의 기준에 대한 서울시 설명은 강남구청과 사뭇 다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측은 31일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면서 “강남구청에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m?m 크기라는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생계형ㆍ기업형 구분 자체가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 것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노점상 정비계획을 마련하면서
▲2.0㎡ 크기 이상의 대형
▲횡단보도ㆍ역세권ㆍ육교ㆍ지하철역 부근 집중 정비
▲시민불편ㆍ안전유해형을 `우선단속`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내 1만5,000여개의 노점상 중에서 51.9%가 2.0㎡ 크기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