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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표라도 모양 비슷하면 못쓴다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최수문 기자
서로 다른 상표임이 인정돼도 이를 변형한 문양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한다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8일 ㈜밀리오레가 “밀리오레(MIGLIORE) 상표와 비슷한 밀사모(MIGLSAMO) 상표의 사용을 막아달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흘림체로 쓴 `MIGLSAMO` 상표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MIGLIORE`와 `MIGLSAMO`는 서로 다른 상표이므로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MIGLIORE와 MIGLSAMO를 흘림체로 썼을 때는 서로 비슷하다”며 “이씨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흘림체로 된 MIGLIORE 상표를 모방, 소비자들을 혼동ㆍ오인케 한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밀리오레는 95년경부터 MIGLIORE 활자를 흘려 쓴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등에 써 왔으며, 재작년 8월 MIGLSAMO 표장을 취득한 이씨가 포장용 비닐봉투에 흘려 쓴 MIGLSAMO 상표를 이용하자 상표금지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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