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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0% 가산금 내면 즉심면제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내년 7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 행위등으로 인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은 법칙금을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도 이를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도록 돼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운행기록계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운행을 금지하고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며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동차 운전교육을 금지토록 했다.
이어 각의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시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3년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육아휴직급여액을 월20만원으로 하는 한편,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의 상한액을 135만원, 하한액을 최저임금월액으로 각각 정하고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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