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공시를 꼼꼼히 따져가며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에서 올들어 상습적 불성실공시 및 신고의무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7곳에 달하는 데다 한 해에 불성실 공시로 인해 두 번씩이나 투자유의 종목이 된 이후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기업도 출현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0월 31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베넥스를 공시불이행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며 “베넥스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누적 2회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베넥스는 같은 날 다시 한번 공시번복 때문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에 앞서 베넥스는 지난 4월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가 7월16일 사유해소로 해제된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회 지정되면 투자유의 종목이 되고 이후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누적회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상장 폐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선물관계자는 “베넥스는 3번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발생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넥스가 내부 사정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워져 공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여러 번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베넥스를 포함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성광, 이지클럽, 인츠커뮤니티, 서세원미디어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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