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층아파트 헬기 충돌] 보험금 최대106억… 정신적 위자료도 가능

■ 입주민 피해보상 어떻게<br>LG전자 과실 책임 불가피

LG전자는 16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헬기 충돌사건의 유족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아이파크 102동의 피해가정을 모두 방문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 헬기는 기체 보상과 배상 책임, 승무원 상해 등 총 2140만달러(한화 약 228억원) 규모의 LIG손해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다. 사고로 파손된 헬기에 최대 117억원, 피해 아파트 입주민에 최대 106억원, 기장과 부기장에 각 2억1000만원 보험금이 나오게 된다.

입주민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조종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기장과 부기장이 속한 LG전자가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헬기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물적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서 있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 경우라 LG전자와 보험사에 건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진단서를 제출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LG전자는 유족 측과 협의해 장례식을 4일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발인일인 19일에는 합동 영결식을 여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도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