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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비 건보제외 다반사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야간·휴일환자 '비응급'분류 절반넘어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병원응급실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알고 응급실을 이용했다가 비 응급환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진료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 가운데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이용한 258명 중 진료 후 실제 응급환자로 판정된 비율은 60.1%(155명)에 그쳤다.
현행 규정상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이 아니면 환자는 진료비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 응급실 이용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66명 중 56%(149명)는 비응급환자로 판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없어 할 수 없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비를 낼 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이 전국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급실 의사정원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7곳에 불과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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