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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업 관련법 현실맞게 개정돼야"
입력2005-07-18 16:30:00
수정
2005.07.18 16:30:00
129응급환자이송단 권영애 단장
“현행 법 규정으로 응급환자이송단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운영과 주차 및 인원관리 규정만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따른다면 운영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129응급환자이송단을 운영하고 있는 권영애 단장.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이 업종에 몸담아 온 국내 응급환자이송업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1990년 인천 송림동 산사태 현장과 동인천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시신발굴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현장을 누비던 여성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한 두 명이 아니다.
매월 빠듯한 수입으로 3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돌보는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불우이웃돕기와 무의탁노인을 찾아 다니다 보니 정작 본인은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 50이 넘은 나이에 틈틈이 노력해 목사 안수까지 받은 그는 하루 24시간을 이송단 사무실에서 보낸다. 함께 일하는 두 자녀는 손주들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목적의 전셋집에서 지내고 있다.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욕심보다는 남들을 이해하고 더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것이니까요.”
권 단장은 국내 응급환자이송단 처음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환자 이송만으로 끝나는 시스템을 변화시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정도를 벗어나는 일부 업체들과, 그런 업체를 보면서 환자이송업 자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권 단장은 “넉넉하지 못한 봉급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억지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하루빨리 환자이송업에 대한 법규가 개정돼 정부의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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