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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 전면조정 가능성
입력1998-09-23 18:58:31
수정
2002.10.21 21:49:15
09/23(수) 18:58
투자신탁 시가평가제 및 부실자산 상각기준 제정권한이 금융감독위원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간 사실이 되늦게 밝혀졌다.
23일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 지난 22일 공포. 발효됨에 따라 채권시가평가 방법 및 부실자산 상각처리기준 제정권한이 재경부로 이관됐다』며 『상세한 시행범위를 담은 시행규칙도 월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재경부와 협의 없이 투신시가평가 범위 및 부실상각 처리기준을 독자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방법을 정하도록 했던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도록 개정, 금감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독자적으로 준비해왔던 시가평가 기준 등을 재경부와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게 됐으며 이에따라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무기연기했다.
이처럼 업법시행령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가 파급영향이 큰 시가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주변여론 수렴과정을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다』며 『신중한 제도도입을 위해 기준제정권한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투신업계는 이에 대해 『재경부가 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경부는 금융기관 설립과 폐쇄권한을, 금감위는 관리 및 감독권한을 가진다」던 기존 권한분점 원칙을 깨고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복원시켰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투신사의 전문운용인력(펀드매니저) 자격증 부여권한을 재경부장관이 갖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등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재경부의 개입에 따라 당초 11월초 실시를 목표로 추진됐던 시가평가제 일정전체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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