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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社債발행 본격규제
입력1998-10-27 17:31:00
수정
2002.10.22 15:58:24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27일 금감위는 대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8일부터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규모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탁계정을 포함해 전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총규모의 10% 이내로 은행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가 제한된다. 투신사는 15%, 보험사는 10%로 보유한도가 각각 제한된다.
이는 5대 재벌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서 이로 인해 시중 실세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금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로 회사채 금리가 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위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초과분을 200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만기상환에 따른 회사채 차환발행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금융기관별 5대 그룹 회사채 한도초과분은 은행 3조8,781억원, 투신 8조9,309억원, 보험 5,000억원 등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 5대 그룹 회사채 보유비중은 평균적으로 은행 9%, 투신 14.2%, 보험 9.3%로 보유한도를 밑돌고 있다』며 『5대 그룹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한도를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현재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현대그룹 15조5,910억원, 삼성그룹 14조5,662억원, 대우그룹 17조7,330억원, LG그룹 12조4,401억원, SK그룹이 6조2,852억원이다.
금감위는 당초 그룹별 부채비율에 연동해 회사채 발행을 직접 규제할 방침이었으나 기업과 자금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 간접규제 방식으로 선회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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