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절반인하

첫 적용자 20명… 원금감면은 1명 첫 개인워크아웃 적용자들은 이자율이 평균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약 20명은 오는 23일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이자율이 연 평균 21%에서 10.5%로 절반 인하되는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첫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갈 신청자 20여명의 채무조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 인하 폭이 평균 절반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월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320명 가운데 채무조정안에 대한금융기관간 의견조율이 끝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의 연체이자율이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 채무자는 숨돌릴틈을 얻고 금융기관은 개인워크아웃을 해주면서도 어느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금감면안이 포함된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모든 채무를상각해버린 단 1명에 불과하다. 이 신청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으면 채무액이 1천4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최대감면폭(33%)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3개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신용불량자(2단계)'로 제한돼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추가로 완화하는 안도논의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최근 신청 건수가하루 20여건에 불과해 지원자격을 완화해도 운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